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필수
외국인등록증 분실 시, 서류를 준비하여 창원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
매 학기 초 국제협력과에서 유학생의 비자 서류를 모아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며, 접수 기간은 별도 공지